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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예총이 부정선거 및 사문서 위조 및 직인 도용 등 혐의와 관련 3월 21일 한국예총에서 진천예총 지회장 재선거를 하라는 지휘 서신이 내려온 것과 관련 진천예총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24일 오전 10시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오는4월10일 진천예총지회장 재선거를 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진천예총비상대책위원회는 충북예총관계자 진천예총이사회임원, 진천예총선거관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천예총사무실에서 긴급대책회를 갖고 한국예총에서 지휘서신한 대로 3월26 공고와 함께 오는 4월10일 제선거를 하기로 결정해 빠른시일에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천예총문제는 한국예총에서 지난 3월21일자로 진천예총지회장 부정선거 및 당선자 사문서 위조 및 직인 도용 등 혐의와 관련, 지난 3월15일 예총도연합회에서 한국예총 본부관계자, 충북도연합회 관계자, 진천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가진 심사결과 이번 건은 예총진천지회 관계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가 됐고 부정선거는 물론 사문서 위조 및 직인도용 등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양헌주 당선자의 지위 포기, 노규식 후보의 불출마 등 표명이 이뤄져 진천지회장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진천예총에 따르면 이날 예총도연합회에서 가진 심사내용을 보면 제7회 정기총회때 실시한 진천예총지회장 부정선거와 관련 한국예총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했는가 여부, 노규식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진천국악협회 대의원 자격여부, 지회임원의 당연직 대의원권 행사여부 등을 심의했다.
또한 진천예총에서 문제 제기한 당선자 양헌주의 허위 문서발행과(기부금 영수증) 직인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2월2일에 개최된 진천지회 임원총회, 진천예총지회장선거는 일정관리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내용상 진천국악협회의 정회원이 아닌 무자격 대의원으로 확인, 부정투표로 결론 됐으며 직전집행부 당연직 대의원 권한 배제 등으로 대의원의 권리 침해 등 구체적인 규정위반 또한 확인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진천예총에서 문제 제기한 사문서 위조 및 직인도용 문제도 양헌주 당선자가 지회장 인준을 받지도 않고 입금된 사실이 없는 기부금(각 200만원씩) 2건 합계 400만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지난 1월10일과 11일 2차례 걸쳐 발행한 사실에 대해 본인의 시인 및 유감 표명을 했고 당선자 양헌주의 지위 포기, 후보자 노규식의 불출마 표명 등이 이루어져 이날 참석자 전원이 진천예총지부장 선거는 재선거가 불가피 한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선자 양헌주의 사문서 위조 및 직인도용 등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진천예총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바랬다.
이와함께 진천예총 문제와 관계된 모든 문제는 앞으로 한국예총본부 분쟁 조정위원화에 회부 판단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천예총관계자는 “상부기관에서 심도있는 심의 결과 진천예총지회장 재선거 지휘가 회신돼 이에따라 4월10일 재선거를 실시, 조속히 진천예총이 정상화 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천예총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 진천예술인들과 진천군민들에게 죄송하고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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