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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창섭 진천군의원 뇌물수수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397만원, 자동차몰수 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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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4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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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문백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입주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의원이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397만원, 자동차 몰수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3월23일 오전 10시 '산단브로커' 이모(53·구속기소)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397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자동차를 몰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34만 원, 추징금 5017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2016년 진천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K7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로 받은 차량은 3000만 원, 필리핀 세부와 동유럽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2000여만 원에 이른다.

검찰은 신 의원이 뇌물로 받은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법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량과 수뢰액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진천군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외여행을 가 여러 가지 향응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이씨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김모(54)의원과 정당인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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