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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예총 사무서 위조 및 직인도용 논란
진천예총이 부정 선거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문서 위조 및 직인 도용 등의 혐의로 진천예총관계자들이 진천예총지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진천경찰서에 고소된 것으로 알려져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진천예총측에 따르면 “진천예총 양헌주 지회장 당선인이 지난 2월13일 진천예총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 기부금 명목으로 1월10일과 11일자로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2장(모 2개업체)을 진천예총산하 진천국악협회에게 발급한 것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천예총측은 “양헌주 지회장 당선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날인 지난 1월10일과 1월12일은 사실상 전 진천예총지회장의 임기기간 이었고 이 기간동안 진천예총 통장으로 기부금이 입금된 내역도 없으며 기부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고 “이런 행위는 명백히 사문서 위조”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진천예총측은 진천예총 양헌주 지회장 당선인은 지난 2월2일 진천예총 지회장으로 당선됐지만 부정투표 논란으로 인해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현재 진천예총지회장(한국예총 인준을 받아야 인정) 직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예총 정관을 보면 “지회운영규정 제 12조 2항”, “연합회, 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의 인증)을 받은날 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천예총관계자들은 “양헌주 지회장 당선인이 엄연히 지회장 직분이 아닌데도 자신이 진천예총 직인을 진천예총관계자(사무국장등)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임의대로 찍어 (지난 2월13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해주는 등 지회장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 것도 부당한 행위이며 명백히 직인 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양헌주 지회장 당선인은 “진천국악협회측의 요청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진천국악협회 명분으로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천국악협회에서 기부금 영수등을 임의대로 발급할 수 없는 실정에 할 수없이 진천예총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처음접한 일이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앞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천국악협회 관계자도 3월5일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 진천국악협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없기 때문에 진천예총 양헌주 지회장 당선인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며 “이는 지난해 진천국악협회 등이 진천군민과 예술인들을 위해 치른 송년행사에 사용한 식대값으로 협찬한 업체에게 제공키 위해 발행됐으나 그업체로부터 약속한 협찬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아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관련 업체로부터 회수 받아 폐기 했다.”고 밝혔다.
◆진천예총지회장 선거 부정투표 논란
진천예총지회장 부정선거 논란은 지난 2월2일 오전 10시 진천예총이 진천예총 지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제3대 진천예총 지회장 선거(선거관리위원장 오만환)를 진천예총 사무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미슬협회, 사진작가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등 5개 지부에서 대의원 각각 5명씩 총 2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결과 총 25표 가운데 양헌주 후보가 12표, 노규식 후보가 10표, 정재헌 후보가 3표를 얻어 양헌주 후보가 제3대 진천예총 지회장으로 당선 됐다.
그러나 이날 선거에 있어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악협회 모 관계자가 선거일 현재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했다는 부정투표 의혹이 일고 있어 노규식 전 회장이 지난 2월9일 진천예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진천예총은 진천예총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28일 결과보고회를 소집하고 선거이후의 이의신청과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 점검을 했고 진천예총은 선거과정, 회의자료 등의 녹취록과 서류 등응 한국예총에 보내고 모든 판단을 한국예총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의원의 자격을 보면 한국예총의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주어지는 것으로 이번 선거를 위해 정회원이 아닌 회원을 대의원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대의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예총의 임원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현직 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지회장과 감사가 대의원에서 제외 됐다는 주장이다.
노규식 전 지회장은 “지난 2015년에 한국예총의 정관 개정으로 지회장, 부회장, 감사가 대의원으로 투표권을 가질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회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대의원 자격을 주고 지회장과 감사를 대의원에서 제외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천예총은 선거 부정투표 논란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며, 사무국장 또한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해 현재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로 진천예총의 회장, 사무국장의 업무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등 하루빨리 사태해결이 시급하다는 주민들과 예술인들의 걱정이다.
아울러 3월7일 한국예총에서는 진천예총지부장 당선자에 대해 직무 정지 지시가 내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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