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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진천 문백산단브로커 억대 정치자금 선거캠프에는 전달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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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1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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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 이모(52·구속기소)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인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당인을 구속한 뒤 수사를 확대했지만, 이렇다할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3월7일 이씨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 1천1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업무상 횡령)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3월1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2016년 이씨의 부탁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자금은 지난 2016년 진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이씨가 특정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써달라고 제공했지만, 선거 캠프나 후보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명목으로 이씨에게 수차례 7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더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문백면 정밀기계산단 시행, 시공을 도맡아 지자체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이씨는 비자금 통장 여러개를 관리하며 지역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수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에게 여행경비, 승용차 등 4천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진천군의회 신창섭 의원도 구속기소됐다.

불법정치자금 1100만 원을 받은 양양군 의회 김모(54) 의원과 다른 정당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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