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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성군, 발전소 신청 않고 군민속여’에 대한 음성군 입장3월 6일자 동양일보 보도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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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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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3월 6일자 동양일보 보도인 ‘LNG발전소 유치 신청 않고 발전소를 유치한 것처럼 군민을 속여’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2015년 1월22일 발전소 건설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주)와 MOU를 체결하고 음성군에 발전소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발전소 건설은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고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비로소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2015년 확정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LNG발전소 신규물량 반영을 1차 목표로 삼았으며, 음성읍 기관사회단체와 추진위원회 명의로 산자부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5년 6월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LNG발전소 신규물량이 반영되지 않아 발전소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석탄폐기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발전소 확대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군도 동서발전과 협력하여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LNG신규물량을 반영하거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대체물량 반영을 위해 산자부 방문 등 발전소 유치에 적극 나섰다.

2017년 하반기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에서는 수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7차 수급계획과 마찬가지로 8차 수급계획에서도 신규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기 허가받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LNG발전소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당진에코파워(sk가스와 한국동서발전합작회사)가 제출한 LNG발전소 건설의향서(sk가스는 울산에 970MW건설,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에 970MW)를 산업자원부가 승인함으로써 음성지역에 LNG발전소 건설이 최종 확정되었던 것이다.

발전소 건설사업은 일반공모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작성한 전력수급계획을 근간으로 발전소 건설사업자가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음으로써 발전소를 건설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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