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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음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신설 의결임원 50명 이하로 개정…사무국장 임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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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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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체육회(회장 이필용)는 28일 음성읍 영빈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상임부회장 신설, 임원 개정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부회장 중에서 상임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전문체육 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임기는 종전과 같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음성군체육회 임원 승계․보선(안) ▲음성군체육회 규약 및 제규정 제․개정(안) ▲201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체육회 규약 및 제규정 제․개안(안)으로 종전 이사 정수 19명 이상 35명 이내에서 26명 이상 50명 이하로 개정과 체육회 사무국장을 종전 임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음성군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급규정(안)을 마련해 종전까지 지급했던 급식비, 출장여비 이외에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음성군체육회는 오는 4월 8일 제12회 반기문 마라톤대회가 음성군종합운동장 및 반기문마라톤코스 일원에서 풀, 하프, 10㎞, 미니코스, 단체대항전(풀, 하프) 으로 개최된다고 보고하고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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