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주민들이 제기한 군내 성본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가 불발로 그쳤다.
도는 2월1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음성군 성본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대출계약 무효처리 및 집행 정지' 요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열고 각하 의결했다.
각하 이유로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방자치법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성본산업단지와 관련해 계획 승인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소면 성본리 등의 주민 230여 명은 군의 산단 조성사업 대출 약정서가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12월 26일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총 재적 13명 중 8명이 참석해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으로 감사청구를 각하 의결했다"고 말했다.
군은 대소면 일대 197만여㎡ 부지에 3384억여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성본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