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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괴산 중앙경찰학교 여경교육생 사고 안전의무위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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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7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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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연면 방곡사거리에서 발생한 충주중앙경찰학교 신임 여경 교육생 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2일 오전 10시 14분께 괴산군 장연면 방곡사거리 도로에서 중앙경찰학교 298기 여경 교육생 A(27·여)씨가 몰던 도로주행용 승용차와 B(51)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교육생 5명과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방곡사거리에서 유턴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B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유턴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직진 신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 사고가 났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당시 사거리 신호등은 양방향이 직진 신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비보호좌회전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차량을 유턴하다 사고를 유발한 것이다.

당시 도로주행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모두 40여명으로 9대의 차량에 4~5명씩 나눠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생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유턴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생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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