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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 도의회 앞 기자회견조합측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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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0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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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2월12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온천개발에 나선 상주시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을 규탄했다.

이날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문장대지주조합이 지난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문장대온천개발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 개발은 지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괴산 등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난 2003년, 2009년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허가 취소됐다.문장대지주조합은 2013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2015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되며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했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하여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주시는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은 한강유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개발사업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의 수장도 바뀌고 수많은 환경문제에 대해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번 문장대온천개발 문제를 환경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가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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