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직권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음성택시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성의 택시업계는 2월6일 음성군의회를 방문해 '충북혁신도시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음성·진천 택시발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군의회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이어 도청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음성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와 관련한 안내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최병길 음성군 택시업계 대표는" 충북혁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맹동면민과 덕산면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비합리적인 직권지정으로 음성군 택시업계를 멸시한 충청북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제라도 음성군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음성,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 등 영업소와 법인택시 200여 대의 택시 종사자들을 대표한 임원들로 구성된 음성군 택시업계 대표단은 "진천군 택시업계는 특정시간을 제외하고는 영업손실을 우려해 혁신도시 내 상주(대기)영업을 기피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진천군 택시업계 입장만 반영해 혁신도시이라는 좁은 지역만을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양군 택시업계 간 갈등만 부추긴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음성군 택시업계는 △혁신도시 내 진천군 택시업계 상주영업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면 전체로 택시공동사업구역 확대 지정 △진천군 예산으로 혁신도시내 상업지역 택시승강장 설치 △택시 쉼터 등 지원 조례 제정 등 택시종사자 복지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월2일 음성군(3.532㎢)과 진천군(3.367㎢) 접경지역인 혁신도시 6.899㎢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자체 간 협의로 택시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업구역을 도지사 직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