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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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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0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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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월6일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지원, 군수가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을 맡는다.

군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둬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사업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의장 군수)도 운영된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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