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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음성군선관위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음성군수선거 1억 2천 3백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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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0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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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공고했다.

음성군수선거의 경우 1억 2천 3백만원이며, 충청북도의회의원음성군제1선거구는 4천 6백만원, 제2선거구는 4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성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가’선거구가 4천 1백만원, ‘나’선거구도 4천 1백만원, ‘다’선거구는 3천 9백만원으로 나타났고, 비례대표음성군의회의원선거는 4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음성군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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