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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충북 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직권조정 '반발'음성군 택시업계 "제시한 대안 묵살 실망", '道 진천 편들기' '비합리적 직권지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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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0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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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택시업계는 2월2일 충청북도가 충북혁신도시만을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직권조정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계외 할증요금 문제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진천군 택시업계의 입장만 반영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성군 택시업계는 △진천군 택시의 혁신도시 내 상주영업 기피로 택시공급대수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덕산면 소재지 택시호출 시 일정 요금이상의 장거리 승객만 태우는 문제점, △택시수요가 많은 특정시간대 얌체영업 등을 우려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진천군 택시업계에서 혁신도시 내 상주영업 택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혁신도시 상주영업 택시 중 음성군은 11대(2대 금왕, 대소영업소 순번제 운행)까지 늘렸지만 진천군은 1~2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음성군 택시업계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무조건으로 반대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음성군과 지난 1월 9일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해 충북혁신도시만이 아니라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충청북도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음성군과 진천군 택시요금은 동일한 체계로 혁신도시만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해도 택시요금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2014년 6월 시·군간 경계 운행 시 발생하는 시계외할증 요금(기본운임의 20%)이 폐지돼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택시요금은 어느 지역 택시를 타더라도 동일하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시계외할증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돼 택시요금과 관련한 주민불만은 공동사업구역 지정 이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에서 음성택시가 인근지역인 혁신도시 외 진천군 덕산면으로 갈 경우 시계외할증 요금이 부과되며, 반대로 혁신도시에서 진천택시가 인근지역인 음성군 맹동면으로 갈 경우 시계외할증 요금이 부과되어 승객은 시계외할증 요금 때문에 목적지에 따라 택시를 구별해 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택시업계에서도 요금시비 발생을 우려해 승차거부를 일삼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음성군 택시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혁신도시 인구 및 상업시설 입주 증가와 더불어 혁신도시 경계 밖 지역 개발에 따라 인근 맹동면, 덕산면에서의 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군 택시업계가 제안한 방안이 시계외할증 요금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임에도 충청북도가 혁신도시만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음성군 택시업계가 터미널과 상업지역에서의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맹동면·덕산면 전체에 대한 공동사업구역 지정 제안을 했음에도 자신들의 영업권은 뺏기지 않으려는 진천군 택시업계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일방적 공동사업구역 직권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공동사업구역 직권조정으로 충청북도는 공동사업구역 지정 이후 택시공급 대수 부족, 시계외할증 요금, 승차거부 등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졸속행정으로 인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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