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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행복당 박경옥(44·여)씨가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2월3일 박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께 선거사무원 등에게 일비를 주지 않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등 회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운동 대가로 박씨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별도의 기름값을 받은 선거사무원 A(56·여)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벌금 50만 원과 추징금 93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당과 실비를 합해 선거법이 정한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기름값 명목으로 93만 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선거운동원들을 조사하면서 임금 미지급과 허위 회계보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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