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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괴산군의회,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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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6  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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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고령 영세농업인들을 위한 영농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는 1월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농업 관련 각종 보조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농작업 대행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작면적 1000㎡ 이상 3500㎡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단, 세대당 3500㎡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제외)은 논·밭 구분없이 ㎡당 최대 1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 시행을 통해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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