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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증평군, 다자녀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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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0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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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1월부터(2월 고지분)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량 5톤(약 6천650원)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 가정용 5톤 감면시 - 상하수도요금 약6,650원[(상수도670원+하수도660원)×5톤] 감면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통해 증평군 인구증가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보훈단체 등에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등본 등의 각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835-40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상하수도사용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육아환경 개선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과 경제적 부담경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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