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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퇴직한 A읍장이 재직 당시 B업체로부터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기탁받은 쌀을 임의로 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읍장은 2016년 2월 군내 B업체로부터 쌀 52포대(10㎏)를 기탁 받아 그해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인이나 경로당에 나눠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해당 행정기관의 기부물품의 일부 배분수량과 배분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퇴직해 민간인 신분이여서 감사에 한계성이 있어 음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는 후원금과 물품을 기탁받으면 기탁자에게 수령증을 발급해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기증자의 뜻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물품 등을 전달하고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이 읍장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런 의혹이 제기돼 해당 읍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퇴직한 읍장이 임의로 배부했고, 나눠준 것을 입증할 증빙 서류도 없어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A읍장이 쌀을 임의로 배부한 사실은 기탁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오면서 불거졌다.
한편 군은 이를 계기로 실시한 9개 읍면 등 기부금 및 기부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선 1월19일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개선책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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