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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감봉 처분을 받은 음성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청주지법원장 신귀섭)는 1월16일 음성군청 소속 공무원 A(53)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감독을 하는 상급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어떤 과오가 발생해 문제 된 경우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 현황 파악이 덜 된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책임을 현저히 가볍게 추궁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음성군은 지난 2014년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사 과정에서 2천500만 원 상당의 잉여 자재가 발생했는데도 현황 파악 없이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일부 자재의 조달 요청 내역서는 누락되기도 했다.
군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 팀장인 A씨와 업무 담당자 B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를 상대로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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