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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소심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형' 나용찬 괴산군수,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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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6  0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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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괴산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월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나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 1월10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그는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8일 나 군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 증거 등을 비춰볼 때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건네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실심(사실관계를 따지는 심리)이 아닌 법률심(1, 2심 판결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심리)을 한다.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늦어도 4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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