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괴산군
[괴산군]=괴산군,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800만원 부과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15  08:19: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괴산군이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9800만원(8307건)으로 지난해 금액 대비 10%(전년 8900만원, 7617건) 증가했다.

사업장 신규면허 증가가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면허를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면허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찾아가 직접 또는 CD/ATM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온라인 위택스 또는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830-3337)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