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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괴산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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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0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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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서장 염병선)는 1월14일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10개소에 옥상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비상구 안전관리와 겨울철 화재예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옥상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을 개방시켜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없어 아파트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소방서에서는 괴산지역 모든 아파트에 옥상출입 비상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등을 발송했으며, 소방특별조 등 현장방문 시 자율적 설치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구 폐쇄, 복도·통로에 장애물 적치 등 안전수칙 확인과 화재발생 시 119신고, 대피, 초기소화, 대처요령 등 화재에 대비한 안전수칙도 안내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특성상 하층에서 화재발생시 옥상으로 대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관계자는 자동개폐장치를 조기설치하고,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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