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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64)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1월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용찬 군수는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율방범연합대) 정모씨에게 지급한 20만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경비에 사용됨으로써 기부행위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구에 포함된 단체 관계자에게 20만원을 주고도 기자회견을 연 것은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된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제공한 돈이 소액이고 보궐 선거 4개월 전 일어난 행위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괴산군수 보궐 선거 출마를 결심한 다음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가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나용찬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나용찬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사실 관계를 따지는 심리)이 아닌 법률심(1, 2심 판결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심리)을 한다.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나용찬 군수는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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