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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조례가 지난해 12월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괴산군민과 관광객들의 여가증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회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및 가족, 의사상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 괴산군민 또는 명예군민, 군인,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가족친화 인증기업,
자매결연 도시 주민 등이 성불산산림휴양단지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성수기는 10%, 비성수기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시에도 똑같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을 계기로 성불산산림휴양단지가 전국 최고의 휴양단지로 발돋움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불산산림휴양단지는 숲속의집 10동, 한옥체험관 1동, 산림문화휴양관 8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중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숙박시설 예약은 홈페이지(www.seongbulsan.kr)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43-830-2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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