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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한동완 음성군의원 “성본산단 문제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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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2  05: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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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관련업체들 간에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본산단 문제는 이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집행부가 899억원을 보증 결의할 때부터 의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간 음성군이 비밀리에 관련 당사자들과 대출약정을 맺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2개월이 지나서, 이번에 계약의 내용이 밝혀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계약서를 보고 이미 지난번 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계약이 어떻게 체결될 수 있고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힙니다만 성본산단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동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왜 이 계약이 무효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본산단 대출약정서를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음성군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예산상의 집행이 필요한 주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음성군의회는 899억원의 보증을 선다는 사실 외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이러한 중대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둘째: 성본산단 약정서는 대한민국 일부로서의 음성군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음성군인데, 사업에서의 지분은 20%입니다.
음성군만 대출보증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서면 음성군의 사업인 것입니다. 사업 시행 시공사는 일체의 대출보증 없이 음성군만 보증 선 사업을 특정업체에게 그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는 약정은 현재의 음성군 집행부든 미래의 음성군 집행부든,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집행부든 누구도 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셋째: 음성군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투ㆍ융자심사에서 지분 외에 보증 서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집행 전 토지보상단계에서 자신들에게 재차 확인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음성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음성군 집행부는 2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의회는 군정의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릉군의회가 독도의 매각결정을 한다고 해서 울릉군수가 독도를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서의 중앙정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를 위반한 의결이나 집행은 무효입니다.

성본산단의 약정서 체결 사태를 보면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본산단 측에서 집행한 토지대금은 이미 수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음성군 내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황당한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집행부가 먼저 그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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