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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증평군청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12월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증평군청 소속 여성 공무원 A씨(6급 팀장)에게 7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점심 등을 하는 자리에서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관계를 갖느냐'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2일 직위 해제됐다.
A씨의 성희롱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0월 증평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군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논란이 된 발언 중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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