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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원두막이나 정자 등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오는 22일부터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원두막이나 정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설계사무소에 방문해 약 1~2백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정식설계와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했다.
설계비용이 과하게 발생하고 건폐율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에 해당돼 철거를 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월22일부터 원두막이나 정자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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