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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요]=음성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손본다사무국장 임기 단축과 조직 직제 변경이 핵심, 임기 4년→2년, 1국2부3팀→1국2부 또는 1국2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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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0  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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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갑질 논란으로 해임돼 공석이 된 사무국장의 후임을 채용하기에 앞서 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손을 델 예정이다.

군은 사무국장의 임기, 조직 직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과 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전체를 들어다 보고 있으며, 이중 문제가된 몇가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26일 열리는 체육회 이사회에 여러 안건을 상정해 가부를 처리할 예정이며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규정에 따라 새로운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는 체육회 사무국장의 임기이다.

기존 4년이였던 것을 2년으로 줄이는 사무국장 임기 변경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1국(사무국) 2부(기획총무부·체육진흥부) 3팀(대회운영팀·전문체육팀·장애인체육팀)으로 된 직제를 1국 2부로 변경하거나 1국 2팀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부와 팀의 차이는 부는 예하에 팀장 등 조직을 둘 수 있고, 팀은 예하 조직을 따로 둘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르도록 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당구와 카라테 종목을 생활체육종목에 추가하는 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7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갑질논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회 사무국장의 '음성군체육회 직원의 임무 위반'의 건으로 열린 인사위원회가 해임 결정하면서 사무국장이 공석이 됐다.

사임 사무국장 채용에 앞서 군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등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그간의 사무국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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