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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30회 군의회 정례회(2017.11.27.~12.21.)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군이 운영하는 보건소, 군립 장사시설 등의 시설 이용 시 지원사항 △장기기증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국내 인체조직의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기증자가 부족한 실정이다”며“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환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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