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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진천군 대표발의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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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7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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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은 지난 12월8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활성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근거, 이전공공기관장의 교육환경개선 비용 지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진천군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근거 마련 대정부 건의내용이 이번 법개정문에 포함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그동안 대정부 건의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협조와 설득의 과정을 거친 후 얻어낸 값진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정부예산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100억원을 국토교통부가 확보하면서 이중 충북혁신도시도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할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를 배정받을 계획이다.

또한,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도 확보하면서 질 높은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도시 내 상업지구에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충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도 확보해 주차난 해소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걸맞게 충북혁신도시가 중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에서도 새 정부 국정운영과제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들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일자리창출, 태양광클러스터 육성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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