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경찰이 음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인 음성환경의 전 명의 대표 A(42)씨와 사주 B(46)씨를 1천만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음성환경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정년이 된 직원들이 나가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1천400만 원 상당의 직접노무비가 남았다. 음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금왕읍과 삼성면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남은 노무비를 정산해 군청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남은 노무비를 군으로 반납해야 하는 규정도 불분명해 군의 청소행정 담당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조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1천400만 원 상당의 2015년도 남은 노무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2016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직원 10명에게 조금씩 나눠줬다. 이 과정에서 노조 직원에게는 전액을 다 지급했지만 비노조 직원에게는 절반만 주고 전액을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인삼축제기간 연휴가 있었는데 이때도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10만 원만 주고 20만원을 준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3년도에 12월께 입사한 신입직원에게 정규직원을 시켜줄테니 이달 근무는 무임금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김규원 노조위원장은 "환경업체는 매년 보조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며 "군청이 환경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빌미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