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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찰, 진천 공무원 뇌물비리 본격 수사, 계좌 영장 받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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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0  1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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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 이모(52·구속)씨의 정·관계 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월9일 이씨에게 대가성 돈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로 진천군 공무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진천군 문백면 제2 정밀기계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비자금 통장과 휴대폰 통화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수차례 뇌물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의 계좌로 500만 원씩 수차례 돈을 송금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이 여성의 금융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또 하루 숙박료가 270만 원에 달하는 서울의 한 고급호텔 스위트룸 비용을 이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책값이나 복지시설 후원금 명목으로 이씨에게 돈을 받은 도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미 구속한 이씨와 지방의원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경찰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진천군 의원은 구속기소됐다.

불법정치자금 1100만 원을 받은 강원도 양양군의원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진천군수에게 뇌물로 건네려 한 정당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하지 않고, 지인들의 계좌를 통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씨와 지인들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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