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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는 12월8일 증평군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로 22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참담하기만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무르며 국가의 지원 없이는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의 불균형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마저 떠안으며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이 중앙집권형 정치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주민과 지방정부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적 비전으로서 지방자치의 확고함을 헌법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국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을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
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하라.
1.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여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하라
1.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1.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성을 보장하라
2017년 12월 8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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