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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온 충북혁신도시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하나의 도시지만, 행정구역이 진천·음성으로 갈라진 혁신도시는 양 지역 택시업계가 혁신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려면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양 군의 택시업계는 요금체계가 같은 상황에서도 공동사업구역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택시사업 구역조정 관련해 열린 간담회에서도 음성의 택시업계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사업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입주민들이 적어 영업이 안 되던 수년 동안 음성의 택시업계는 순번제로 돌아가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주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제 겨우 상업지역이 활성화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 겨우 손해를 면하는 수준인데 공동사업구역으로 하자고 달려드는 진천의 택시업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대신 혁신도시 내 주거시설이 밀집한 진천지역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돼 영업조건이 동등해지면 그때 가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진천의 택시업계는 터미널과 상업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허용해 달라며 지속해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건의해 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터미널과 인근 지역은 음성군에 속해 현 사업구역대로 음성지역 택시만 이곳에서 손님을 태워 영업할 수 있다.
음성 택시업계 관계자는 "영업이 되는 시간대에는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영업이 뜸할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얌체 영업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계 외 할증을 폐지해 택시요금 체계는 같아 논란에 따른 승객불편은 크지 않은 편이다.
음성군과 진천에 면허가 등록된 택시는 각각 200대(개인 125, 법인 75)와 158대(개인 89, 법인 69)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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