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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왕읍과 삼성면 지역의 쓰레기 수거·운반업을 대행하고 있는 '음성환경' 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한 후 형식적인 업무복귀로 쓰레기 수거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음성 금왕·삼성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회사측과 노동협상을 벌여왔던 노조원들이 지난 10월 18일 파업을 선언하고 음성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가 26일 만에 파업을 철회, 노조원들이 복귀했지만 해당 지역의 쓰레기는 오히려 방치되기가 일쑤고 주민들의 불편만 더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노조원들이 정상업무에 복귀하고도 맡은 구역의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왕읍 모 사회단체장 A씨(62)는 "업무에 복귀했으면 맡은 일은 충실히 하면서 노사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며 "누가 봐도 형식적 업무복귀일 뿐 지금의 노조원 근무태도는 대충 일하고 월급만 받아먹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파업철회와는 별도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군청 앞 천막농성은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년을 65세 까지 보장해 줄 것과 노조 위원장의 연간 800시간 노조활동 보장, 쓰레기 수집·운반업 직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음성환경측은 제 때 치워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일부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11명의 노조원을 제외한 7명의 비노조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음성환경 관계자는 "건강이 유지되고 성실하다면 65세가 아니라 70세까지도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라는 것은 어렵다"며 "어떤 회사가 성실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직원을 정년이 넘었는데도 채용하고 싶겠냐"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음성환경 노조원들은 지난 11월 30일 금왕읍에서 "음성환경이 인권유린을 한다"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음성환경 노조원은 "회사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괄 전환 배치하는 황당한 복귀 신고식을 했다"며 "심지어는 혼합폐기물 반입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전화가 오면 모두 다 수거할 것을 강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을 채용해서 복귀한 노조원들을 감시하는 등 비노조원과 노조원간에 편파적 차별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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