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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검찰, 신창섭 진천군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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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1  0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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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신창섭(66)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1월20일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산단 조성 관련자 이모(52·구속)씨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신창섭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창섭 의원은 지난해 진천군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K7 승용차를 받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창섭 의원이 뇌물로 받은 차량 가격은 3천만원, 필리핀 세부와 동유럽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여행경비는 2천여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창섭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되면서 실형이나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죄에 상응하는 형량과 수뢰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도 물 수 있다.

이씨는 지난 10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1월29일 오후 2시 40분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현우 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창섭 의원 사건은 이씨에게 1천1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김모(53)의원과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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