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인 ‘기탁금’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12월 말일까지 접수하며 기탁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진천군선관위가 지정한 예금계좌(신한은행:100-031-644185, 우체국:300137-01-005759, 농협:321-01-169663)에 입금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등의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과 같이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경우 세제혜택과 정치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문의전화 : 043-534-1390).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