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진천지역대표자협의회(회장 유창무) 진천군농민회 등 진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는 11월9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수의계약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A의원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밝혀라!"라며 강력 촉구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진천군의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군 재정 6천800만원의 손실을 끼친 A의원을 징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자치단체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특히 지위를 남용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지방자치계약법) 33조 2항은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부인 명의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의원은 2014년과 2015년 군과 생거진천문화축제 행사장 정비공사 등 6건(6천800만원)의 공사를 불법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돼 2017년 수의계약액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지방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전국 최초로 '진천군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계약체결 제한 사항 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군의회는 아직 조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식을 접한 진천주민들은 "지난 번 신창섭 의원의 대가성 로비 자금 불란에 이어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군민으로서 분개한다"며 "진천군이 망신살이 뻗쳤다"고 한탄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