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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는(의장 연종석) 11월9일 제1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심의 시 필요한 자문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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