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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천 '산단브로커' 빼돌린 회삿돈 도박 등 사용 추가 드러나첫 공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인 등 선임, 횡령, 뇌물공여,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공소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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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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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진천 '산단브로커' 이모(52)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현우 판사는 11월8일 오후 2시40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의회 의원 김모(53)씨,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임모(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부장 판·검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 2명과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4400만 원과 2015년 11월 1억9800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뇌물, 도박자금, 내연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빼돌린 자금으로 진천군의회 신창섭(66) 의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해외여행 경비 2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1월 중순께 신 의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씨는 또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당인 임모(52)씨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받고 있다.

임씨는 돈 전달을 시도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법정에 섰고, 그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에게 불법정치자금 등 11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김모(53)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이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여금 형태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이씨가 타인 명의로 모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25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교부 등 총 4가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9일 오후 2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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