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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조운행 “정치후원금 기부, 깨끗한 정치 위한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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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0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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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은 흔희 ‘민주주의의 비용’ 또는 ‘정치의 모유(Mothers' Milk of Politics)'라고도 하며 이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후원금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다면 긍정적 이미지 보다는 ‘부패', '음성적인 자금’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자금에 대해 왜 이러한 이미지들이 고착화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통로로는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과거에 소수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필연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 등 부패한 금권정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결국 정치후진국의 굴레에서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짐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이에 정치자금법에서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의 소액다수 방법으로 기부함으로써 자금의 투명성과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은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모바일 센터, 인터넷 뱅킹, 간편 결제 등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 등 매우 쉽고 다양하다.

세제혜택도 있는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국민이면 누구나(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 포함)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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