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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창섭 진천군의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 송치수뢰액 3000만 원 이상 5년 이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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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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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구속된 진천군의회 신창섭(66)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1일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산단브로커' 이모(52)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신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진천군 의장 재직 당시 진천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K7 승용차를 받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의원이 뇌물로 받은 차량 가격을 30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필리핀 세부와 동유럽 여행경비 명목으로 이씨로 부터 상납받은 여행경비를 2000여만 원으로 산정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은 공무원의 '수뢰, 사전수뢰'(형법 129조), '제3자뇌물공여'(형법 130조), '알선수뢰'(형법 132조) 혐의에 적용한다.

이 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되면 실형이나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죄에 상응하는 형량과 수뢰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별도로 물도록 해 처벌이 무겁다.

이씨는 지난달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첫 공판은 11월8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다.

신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이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원과 병합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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