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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 횡포를 고발했다.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4명은 음성노동인권센터와 함께 10월30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 횡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증언했다.
이들은 이날 수업 거부와 함께 음성군체육회장인 이필용 음성군수에게 사무국장 해임을 촉구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작성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폭언과 욕설을 들으며 과도한 업무를 감당해 왔고, 기본적인 업무 외에 의전 등을 강요받았으며, 징계권이 없는 사무국장이 지도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흡연자 재계약불가 방침 발표, 앉았다 일어났다 등 얼차려를 주기도 했다.
더욱이 지도자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했고, 재계약 불가 등의 협박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고발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10월18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10월27일 근로감독관의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제기된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A씨는 “체육행사 진행 중 착오가 발생하면 참석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행사 중에도 핸드폰을 모두 반납하라고 강요받기도 했다”면서 “더욱이 체육행사 후 관행으로 진행되는 환영 만찬.감사 만찬 행사 때 밥도 먹지 못한 채, 여성 지도자들은 서빙을, 남성 지도자들은 주차 안내를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 사무국장이 차를 타고 나갈 경우, 맘에 드는 자도자에게 운전을 시킨 것을 비롯해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연차 유급휴가 △연가 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정, 한동완 음성군의원은 “음성군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고 먹먹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사무국장은 노동인권센터의 실태 보고서 발표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업거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성군체육회 직원은 총 19명이며, 그 가운데 정규직으로 사무국장 1명, 부장 1명, 팀장 1명, 기획총무부 직원 1명이며, 이외 생활체육지도자 15명(체육진흥부장 1명 포함)은 모두 계약직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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