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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건립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진천군의회 신창섭(66) 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24일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신 의원의 수술 치료를 이유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4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신 의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단 브로커' 이모(52)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 군수에게 50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지난 9월26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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