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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면서 2천여 개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한 음성이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0여 개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시급해졌다.
이에 음성군은 2014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소면 성본리 일원에 부지면적 3만3천576㎡에 총사업비 106억 원 규모의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201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지난해 국비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국비신청을 했지만 순위에서 밀려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다른지역 관할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음성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성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음성에 화물자동차 이동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여서 이들 화물자동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골목이나 시가지 인근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대소면, 금왕읍, 감곡면, 맹동 혁신도시 등이 비교적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민원이 많은 곳이다.
음성군이 올해들어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오전 0시~오전 4시)를 단속한 결과 화물차량이 전체의 90%를 넘기고 있고, 이 중 외지차량이 90%에 육박할 정도이다.
군은 올해 들어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 밤샘주차한 대형차량 42건을 단속했다.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수차례 계도를 진행하고 단속을 실시해 단속된 대형차량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단속된 차량 대부분이 외지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화물차 밤샘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계도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단속되는 대형차량 대부분이 외지차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많아지면서 외지 화물차량들이 빈차로 관내에 들어와 화물을 받아가기 위해 대로변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2.5t 이상 화물자동차나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5t이상) 10만원(1~5t),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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