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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조천희 부의장, ‘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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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4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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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희 음성군의회 부의장이 ‘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16일 음성군의회 제293회 임시회의에서 부의장인 조천희 의원(음성군 나선거구,금왕.생극.감곡)은 농업기술 전수를 통해 농업기반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상정.김윤희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해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천희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음성군에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육성되고, 대를 이은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해 음성군 농업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활기차고 풍요로운 음성군 건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하의 가업 승계 농업인,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음성군으로 전입한 후 음성군에서 농업경력이 1년 이상인 만 50세 이하의 승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 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가산점 부여,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의 가업승계를 위한 농업관련사업, ▲그 밖에 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음성군이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1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5천만 원, 총 2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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