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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뢰의혹 진천군의원 영장실질심사 10월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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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0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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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천군의회 신모(66)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청주지법은 10월19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지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월2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 변호인은 "종양을 수술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심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지난 10월17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단 브로커' 이모(52·구속)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1000여만 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구매했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명하지 못했다.

이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 군수에게 50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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