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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가 10월18일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회 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공동 발의됐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군민의 인권보장 등 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보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사항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증평군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은 10월20일까지 열리는 제12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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