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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이 특가법 의율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의미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월15일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산단브로커' 이모(52)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진천군의회 신 모(66)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신 의원의 수술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4주의 치료가 끝나는 오는 19일께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진천군 의장 재직 당시 진천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K7 승용차를 받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수차례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가격이 3000만 원, 상납받은 여행경비가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볼 때 특가법상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뇌물죄 가운데 특가법은 공무원의 '수뢰, 사전수뢰'(형법 129조), '제삼자뇌물공여'(형법 130조), '알선수뢰'(형법 132조)에 적용한다.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수뢰를 넘어 부정처사에 나아간 사실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 가중요소로 산정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나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죄에 상응하는 형과 수뢰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별개로 부과하도록 해 처벌이 무겁다.
신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구매했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하거나 이씨에게 갚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명하지 못했다.
신 의원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이씨는 지난달 25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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