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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수력발전댐 총 9곳 중 괴산댐을 비롯한 6곳이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무허가 공작물'인 것으로 드러나 충북 등 전국적 파문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보은·옥천·영동·괴산)은 10월11일 국감에서 괴산·도암·보성강댐이 1972년·1994년·1961년 허가기간 만료 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또 청평·춘천·화천댐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돼 현재까지 '허가불명(不明) 무단운영 중'이다.
하천법 33조 및 34조는 하천시설의 경우 하천점용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을 연장·변경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48조는 허가실효 시 정부가 직권으로 원상회복(철거) 또는 무상국가귀속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괴산·도암·보성강댐 등 허가연장 미취득과 관련해 계속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허가가 불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일축이다.
실제, 지난 2008년 10월17일일 국토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동일내용의 유권해석 질의에서 법제처는 '점용료와 무관하게 별도의 허가연장 절차가 없으면 허가한 것이 아니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한수원은 청평·춘천·화천 댐 등 일제강점기 시 허가불명댐에 대해 지난 1962년 제정된 하천법 상 기존법령 준용조항을 들어 1927년 조선하천령으로 허가 받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상당히 무리한 논리라는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유실된 조선하천령 인허가 서류 및 규정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점 ▶조선하천령 인허가가 영구허가일리 없다는 점 ▶백번 양보해도 일제강점기 허가사항이 대한민국의 인허가 연장의무 면제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 그러면서 한수원의 변명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들어 괴산탬 지역 수해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무허가 공작시설물이라는 사실을 범정부차원에서 쉬쉬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댐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불법무허가 공작물의 지위인 한수원 수력발전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국가귀속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충북과 괴산주민에게 큰 아픔을 준 괴산댐 수해방지를 위해 이번 '무허가 공작물' 폭로를 시작으로 제한수위 초과운영 및 홍수위기 대응 과정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국감 전반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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