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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괴산군, 군민편의증진을 위한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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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7  1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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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군민편의증진을 위한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9월19일 제259회 괴산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5건의 조례를 9월29일 공포했다.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해 제54조의2항 군계획위원회 반복 심의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심의시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민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권장 주택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토록 개정하고, 자연취락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을 허용했다.

이 외에도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기를 “사업개시 10일전”에서 ”사업개시 후 1개월까지”로 개정하는 등 제출시기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해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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